전**** (ip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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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23-01호
위촉장
성명 양원직
귀하를 전통시장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
제65조에 의거하여 직산읍 삼은1번가 상인회
운영 위원으로 위촉합니다.
위촉기간(2023.11~2026.11)
2023.11.21
직산읍 삼은1번가
상인회장 전상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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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,